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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차휴가제도 변경

2018년도 연차휴가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경될까요?  알아봅시다.

 

첫번째.  신입사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해라!!

입사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발생하는 연차에서 근로자가 사용했던

유급휴가일수를 빼도록하는 규정을 두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는

입사후 2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이를 개정한다고합니다.  어떻게 개정할까요?

최초 발생하는 연차에서 근로자가 사용했던 유급휴가 일수를

빼도록하는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을 삭제하여

입사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몇가지 이슈사항이 있는데요  17년 5월29일 입사자부터

적용해야한다는의견과

17년 5월30일 입사자부터 적용한다는 의견의 분분합니다.

이런부분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별도 지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번째. 연차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것으로 간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현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부여를 위한 출근률산정에 있어 출근한것으로 간주함

이부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1항에는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0%가 매우 중요한데요

통상적인 근로과정에서 출근률을 산정하는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쟁의기간,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출산휴가기간이 섞여있다면 상당히 복잡할수 있습니다.

 

출근한것으로 보는 건 어떤 이유였을때일까요

(근로기준법 60조6항 1~3호)

1호는 산재, 2호는 출산전후휴가, 3호는 육아휴직기간입니다.

이렇게 3가지에 해당된다면 일을 안해도 출근한것으로 본다라는 법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당연한거 아닌가 싶네요... 

 

 

점점 일하기 좋은나라가 돼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살기좋은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헬조선은 안되요^^

 

 

 

 

Posted by lsh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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