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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과 산입범위의 확대

문재인정부의 공약중 하나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입니다. 2018년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7,530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도에 취임했으니 당연히 공약이행상 2018년도의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겠죠.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같이 2018년도의 인상률이 16.4%나 되었습니다. 

과연 박수쳐야할까요?  일단 더 살펴봐야하겠습니다.

역시 2018년도에 큰폭으로 상승을 했네요.근데 요즘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 중소기업이 도산한다, 경영할수없다라는 뉴스가 이곳저곳에서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2월에만해도 새로생긴 사업체수보다 문을 단는 사업체수가 7만7300개 만다는 뉴스가 있네요

뉴스의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9/2018041902282.html?Dep0=twitter

 

 

문을닫는 사업체수가 급증한 주된 원인으로 최저임금의급격한 인상을 첫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건설경기가 냉각되어 건설 하청업체 폐업도 주된 요인이라고 하네요.  그럼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잘못된건지 잘된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이곳저곳에서 말이 많아요.  

그럼 최저임금을 올리는것이 과연 현재로서 서민들을 위한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로서는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서민보다 배 부르고 근속높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더 급격하게 오를겁니다.

 

■ 그럼 각국의 최저임금 산입현황을 살펴볼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거의 기본급수준인거 같습니다.  성과급, 숙식비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있어요. 그럼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산입범위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는 문구를 볼때 통상임금 성격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 산입하지 않는 범위를 다시 살펴봅시다.

대박입니다.  현재 정기상여는 이미 통상임금으로본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최저임금에는 아직도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책은 바뀌는데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중 "상여금"이란 말이 얼마나 큰 범위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 상여(인센티브) + 초과근로수당 + 기타수당 등 대략 4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산입범위내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르바이트생이나 정말 최저임금을 받고있는근로자들은 약간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외에 근로자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혜택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기본급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있고 나머지는 기본급에 따른 잔업수당과 인센티브를 받고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근로가 습관화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을수 밖에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가장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대기업 근로자입니다.

 

 

 

Q.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근로자들이 기본급이 최저임금밖에 안된다구요?  거짓말.....   내가아는 대기업의 근로자의 기본급은 200이 넘습니다.  <--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거 같은데...

모든 기업은 임금 테이블이라는게 있습니다.  당연히 높은 직급의 근로자들은 기본급이  넘겠죠... 근데 말단 사원이나 계약직 사원도 200이 넘을까요?  대략적으로 최저임금에 가까울겁니다.   그럼 사원1호봉의 최저임금을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원2호봉은?  사원3호봉은?  사원4호봉은?  어떻게하냔 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올릴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1년, 2년, 3년 올리다보면 어느덧 과장의 기본급이 5만원, 6만원, 7만원 올라가겠죠.

그럼 대기업 얘기를 그만하고, 아르바이트생의 월급을 살펴봅시다.   편의점사장님은 요즘 장사가 잘 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생을 2명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려야합니다.  올릴수 있을까요?  올리면 100% 적잔데..  당연히 1명을 빼고 본인이 근무해야겠죠..   이런식으로 도미노같이 고용이탈자가 무더기로 발생합니다.

지금은 최저임금부터 올릴때가 아닙니다.    정말 서민이 잘살길 원한다면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봐야만합니다.   대기업에서 1억받고있는 근로자의 월급을 최저임금인상이란 명목하게 올려주고 싶습니까?  아니 올려야만합니까?

위에있는 그림은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사진입니다. 좋은글만 써있네요 근로자의 생활안정 + 노동력의 질적향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  ㅎㅎㅎ  제발좀 도모해주셨으면합니다.

 

요즘들어 이슈가 되고나서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대해 정부, 노동계간 토론을 시작한거 같습니다.  정부는 산입범위를 넓히고자하고 노동계는 막고있죠.     개인적으로 저도 근로자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부의 손을 들어줘야할거 같습니다.

상여를 포함한 모든 인센티브는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만합니다.  최소한 최저임금 = 통상임금의 말이 나와야만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의 기본취지에 맞습니다.   그리고나서 단계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쓰면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됩니다. 

정치는 "누구에게 걷어서 누구에게 주냐"의 차이라고 누가 얘기했었죠.  가난한자들에게 걷어서 부자에게 주는게 요즘 현실입니다.  바꿔야겠죠? 어떻게요?

쉽습니다.

부자에게 거둬들여서 가난한자들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 정책을 만들면 됩니다.  하나만 보지말고 여러개를 보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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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sh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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