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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김영란이란?

 

요즘 김영란법이 이슈입니다. 김영란이 누군데.  김영란법 김영란법 이리들 호들갑일까요?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김영란씨는 여성입니다.

 

 

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不正請託 및 金品 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

 

김영란 법이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우네요

 

 

 

 

 

 

근데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좋은법인거 같은데

본건은 2015년 국회 국무회의에서 통과했고

같은해 3월 본회의에서 재석 247명중 찬성 228(찬성률 92.3%) 반대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였습니다.

 

당연히 92%가 나올수 밖에 없는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맞는 소리니까요.

 

 

이번 법률의 주요 골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등이 일정규모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사실 법은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에도 있듯

관련 법을 악용할수도 있거든요..

 

손쉽게 선물이나 밥을 사고 증거를 남긴후 고소고발하면  그대로 처벌 받을수 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첫번째 논란

"국회의원제외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포함"

 

첫번째로 원래 김영란법의 안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거처 발의하면서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부분의 빠졌습니다.

"이해충돌"부분만 빠진게 아니라 가족범위 축소, 국회의원은 처벌제외되었습니다.

 

 

 

 

 

대단하죠.. 법을 바로 세울 사람들이 자기들은 제외한체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제외하고 추가로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 변호사협회는 언론인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고

김영란씨가 이런 논란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치 않는다했고 실제로

2016년 7월 28일 헌제의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번째 논란

2016년 5월 관련법률의 시행령을 공표하자 각종 매체들은 불황 직격탄, 농축산업 타격 등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령에 언론인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죠

다만 OECD 국가평균으로 부패지수가 1%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은 0.6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바로가기)

 

 

김영란씨는 (1956년 11월 10일)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대학교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대법관입니다.

 

 

때문에 여성 법조계에서는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고 합니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재판능력이 있어 법조계에선

상당한 신망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영란이란? 더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클릭)

 

참고로 김영란씨같은 훌륭하신 분들이 조금 더 역량을 펼칠수 있는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PS. 김영란법의 주요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클릭 (잘 정리된 블로그 입니다.)

 

 

 

 

 

Posted by lsh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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