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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세 계산방법 (누진제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란?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으로

현재 100kWn단위로 6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은 11.7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렵죠? 무슨말인지....

 

그럼 한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기요금표를 봅시다.

 

 

 

한마디로 100단위로 구간요금을 기록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번달에 200kWh를 사용하였다면

0~100사용구간은 60.7원을 적용하고

101~200구간은 125.9원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비교해봅시다.

 

 

 

 

 

예를들어 일반 주택에서 500kWh를 사용했을때와 250kWh를 사용했을때의 비교입니다.

500을 사용했을때의 전기요금은 107,280원이구요

250을 사용했을때의 전기요금은 고작 28,055원입니다.

사실 2배의 용량을 더 사용했을뿐인데 이용요금은 거의 4배가까이 차이나네요..

 

 

이게바로 누진제의 위력입니다.

 

 

 

 

500을 초과했을때의 단가를 확인해보셨나요? 무려 709.5원입니다.

 

절대 nEver 무슨일이 있어도 500kWh는 넘기지 말아야겠네요...

 

 

그럼 우리나라 주택 평균 얼마의 전기를 사용하는지 통계를 살펴봅시다.

 

 

 

가구수의 중위권 30.3%는 201~3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01이상 사용하는 가정은 전체 가구수의 1.5%밖에 되지 않는군요...

다행입니다.

 

 

올여름은 정말 덥죠...

요즘 누진제 요금을 폐지하라고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누진제가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누진제를 함으로서 저소득층을 보호할수 있으니까요..

 

 

 

 

 

아끼고 아껴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도울수 있고

펑펑 배짱이처럼 전기를 물쓰듯이 쓰는사람들에게는

철퇴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는거죠..

 

머 전기는 공짜로 만드나요...   모두가 원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누진제가 폐지되면 일괄 요금을 낼수 밖에 없겠죠...

저소득층도 평균요금을 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2만원만 내면 전기를 알뜰하게 쓸수 있었는데

폐지되면 아무리 알뜰해도 3~4만원은 내야하는 비극이 벌어질 수 도 있다는 사실!!

 

 

 

 

 

출처 : 한국전력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lsh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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