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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방법

 

 

 

 

 

오늘은 매월 월급에서 차감되는 근로소득세가

어떤 방법으로 차감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근데 이를 어떤기준으로

소득세를 내야하는지는 국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조견표의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나중 연말정산을 다시해서

덜냈으면 더내고 더 냈으면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럼 국세청의 소득세 자동계산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국세청 소득세 자동계산 페이지로 이동하기 새창으로 열기 클릭

 

 

 

 

 

 

예를들어 제 월급이 1,925,000원으로 가정했을때

 

와이프랑 둘이살고있고 자녀가 없고 와이프 소득이 없다는 가정이면

위와같이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를 2명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회해보겠습니다.

 

 

 

 

 

 

간이세액표 그대로 적용할경우 100%입니다. 소득세는 13,090원이 되겠네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그럼 13,090원이 맞는지 간이세액표 조견표를 다운받아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견표는 맨위에있는 이미지에 표기해뒀습니다. 다운받아서 열어봅니다.

 

 

 

 

 

위의 액셀표에 맨왼쪽이 급여구간이고 단위는 천원입니다.

1,925,000원은 192만원과 193만원사이에 있습니다.

 

 

 

 

공제인원이 2명이기 때문에 노란색에 표기된 13,090원이 나오게 됩니다.

 

쉽네요 ㅎㅎㅎ

 

 

여기에서 왜 80% - 100% - 120%를 선택할수 있을까요.

개인마다 연말정산 결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연말정산때 세금폭탄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택권을 넣은듯합니다.

 

 

 

 

 

PS. 계속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다음년도의 소득세는 전년도 부양가족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거의 모든 회사... 모든 ERP)

만약 전년도 연말정산결과 부양가족의 변경이 있다면 즉시 회사의 인사팀으로

전화걸어 변경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lsh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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