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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시급)의 계산 (월급계산)

 

 

 

2016년도의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하면 왜 1,260,270원이 나올까요?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야합니다.

1일의 소정근로는 8시간이죠, 1주에는 40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1달의 최저임금 (1,260,270) = 6,030원 x 209시간 (1달의 소정근로시간)

 

 

 

 

한달을 왜 209시간으로 곱해야하나요?

209시간 = (주40시간 + 주휴일8시간) x 4.34주(365일/12개월/7일)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다만.. 반드시 209시간으로 곱해야하는건 아니랍니다.

주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유급으로 계산해 월 240시간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240시간도 괜찮다는 노동부 행정해석 바로가기 클릭

 

 

 

 

 


얼마전 SBS 육룡이 나르샤에서 정도전이 외치죠.

"정치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단순한 것이오,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이오."
 정치의 문제란 결국 누구에게 거둬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를 채워 주는가요"

 

 

멋지네요..

 

 


최저임금제도도 나눔과 분배의 목적을 갖고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폭 인상되었스면 합니다.

 

 

 

 

Posted by lsh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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