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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요구안 (민주노총 요약)

 

출처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첨부자료 바로가기 클릭]

 

160324_최저임금요구안 기자회견자료.hwp

 

 

 

 

 

 

 

 

 

"시급1만원 / 월급 209만원 제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기에, 최저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 아닌, 국가가 정책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임금. 최저임금은 해당 시기 사회·경제적 조건을 감안하여,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가 충분히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함. 최저임금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인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은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임.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030·1,260,270(40시간 기준)인데, 이 금액으로는가족생계비는 고사하고, 2년 전 2014년 미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대비 81%수준에 그치고 있음.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미혼단신 가구가 아닌 복수 구성원이 있는 가구주로 평균 2~3인의 가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소득은 생계비를 전혀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음.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 조정안 마련 근거에는 가장 중요한 가구 생계비는 고려되지 않았음.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실태 분석을 살펴보아도, 최저임금은 상용직노동자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31.1% 수준이고, 심지어 5인 이상 임금총액의 경우, 27.8%. 이처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값, 평균값 등 기준임금과 조사방법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저임금노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더구나,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는 소비와 지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불평등은 심각해지고 있음.

 

 

민주노총은 요구의 근거로,

    1)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4가지 결정기준 중 노동자 생계비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국민 2명 중 1명가량은 최저임금 결정 시 월 생계비를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음.

   

    2)최저임금노동자가 미혼단신이 아닌 복수 구성원 있는 가구주로 평균 가구원 수가 2~3인 점을 고려하면, 결정기준 중 노동자의 생계비가구 구성원 2~3인의 가구생계비가 되어야 함. 중간 소득분위의 지출규모를 고려하더라도, 4~7분위 2인 가구 가계지출 평균 추정값이 약 220만원이고, 3인가구가 약 33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월 209만원 요구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임을 알 수 있음.

    

    3)또한, 5인 이상 노동자 임금률의 시간당 통상임금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액 시급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38.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34.2%. 시간당 평균임금의 경우, 27.8%1/3 수준도 미치지 못함.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개선되지 못한 채 악화되고 있음. 이처럼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득의 거의 전부를 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비를 확보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절실함.

Posted by lsh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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